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8,2017
판결선고
2017. 6. 1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938]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66,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7,730,73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E의 퇴직금 4,866,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 퇴직한 F의 퇴직금 8,954,463원, 2016. 1. 1. 퇴직한 G의 퇴직금 6,643,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원명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 대장 등, 체불금품내역 등, 거래내역확인증
[2017고단2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원천신고검토표 등, 사업자등록증,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금원이 3,8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내지 일부 금원 지급 등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변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938]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한 B의 2016. 5. 임금 4,3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1. 4.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 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