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506,780원, 2016. 6. 임금 1,340,560원, 2016. 7. 임금 709,500원 합계 2,556,840원, 2017. 5.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 임금 330,000원, 2017. 1. 임금 1,012,000원, 2017. 2. 임금 759,000원, 2017. 3. 임금 1,262,000원, 2017. 4. 임금 1,285,000원, 2017. 5. 임금 414,000원 합계 5,062,000원, 위 근로자 두 명의 임금 합계 7,618,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