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3. 21. 선고 2017고정18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업장 소재지 경주시 B 아파트 502호, 경주시 C, 포항시 D 번지 미상 E 앞 및 경주시 F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인 G의 임금 합계 10,600,000원, H의 임금 합계 7,600,000원, I의 임금 합계 3,870,000원, J의 임금 합계 2,0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G, H, I, J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