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룸신축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원룸신축공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9. 26.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720,000원, 2016. 9. 2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2,720,000원, 2016. 9. 2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00,000원 합계 7,1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