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C(병합)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345,885원을 221,728,9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38,289,786원을 987,906,686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등 31명은 2016. 12. 20. 이 법원 B, C(병합)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D 등 31명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이 2017. 1. 24. 원고에게 이들에 대한 확인통지서를 송부함에 따라 원고는 2017. 1. 26. 별지 기재와 같이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으로 합계 223,833,8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 3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자들 30명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22. 위 근로자들 중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제1순위로 171,345,885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3순위로 1,038,289,78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요구액 223,833,800원 중 2017. 2. 27. 감액 처리한 2,104,815원을 제외한 221,728,985원(= 223,833,800원 - 2,104,815원)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1,345,885원의 차액인 50,383,100원(= 221,728,985원 - 171,345,88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배당이의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로자는 E의 실제 근로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우선하여 임금 및 퇴직금으로 위 221,728,985원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345,885원은 221,728,9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38,289,786원은 987,906,68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인정 여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2017. 5. 1.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참조),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거나 배당에서 배제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 31명은 E의 대표이사 O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O는 2017. 3. 20.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근로자를 포함한 D 등 31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O는 2017. 3. 2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각 근로자 중 G, J, K, L, M, N를 포함한 근로자 26명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7. 6. 1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로자 중 H, I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 사건 각 근로자와 0에 대한 소속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별지 기재 각 체당금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도 같은 내용의 확인 통지서를 송부한 점, O는 형사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실제 E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O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는 E의 진정한 근로자로 인정되고 E에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므로, 원고는 위 체당금 221,728,985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근로자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는 채권자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345,885원은 221,728,9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38,289,786원은 987,906,68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