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5. 2. 선고 2018고단7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9. 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3. 9.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00,000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