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
판결선고
2018. 4. 2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0만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8,829,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12. 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4,12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48,736,55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7,566,050원 중 123,210,620원이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