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3. 20. 선고 2018고정1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주)의 대표로서 C(주) D원자력본부 D스포츠센터 운영 관련 용역 도급을 받고 경주시 E에 있는 위 D스포츠센터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3,164,370원, 2014. 10.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3,164,370원, 2014. 10.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수당 3,164,370원등 연차수당 합계 9,493,1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