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3. 29. 선고 2018고정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40,5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9.경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