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0. 7. 선고 2019가단15130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 F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D, E, G, H, I, J, K, L, M, N, O, P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S의 직상수급인인데, 원고들은 S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수행한 아산시 T 소재 단독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S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의 각 일부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S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S과 연대하여 S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 F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종기는 위 인정사실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지연손해금기산일'항 기재 각 기산일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충남 아산시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U이 아산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원고들과 원고들의 직접 고용인 S, 직상수급인인 U 등이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체불을 인정한 후 바로 취하를 하여 형사처벌은 면하고 수령한 체당금은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허위의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