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227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F, G에게 별지 목록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지급만기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D, E, H, I, J, K, L에게 별지 목록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별지 목록 '기간별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별지 목록 '지급만기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계정에 별지 목록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별지 목록 '기간별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중 퇴직한 원고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4. 1. 1. 기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2014. 1. 1.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이후 원고 A, C,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 전환하였다.

라.

피고의 단체협약,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기능직 유류지급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급여수준을 산정하거나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할 당시 특별성과상여금, 유류비, 개인연금을 급여수준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누락하였다.

원고 A에 대하여 휴직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원고 A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금 총액이 산정되었으므로, 휴직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직전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기간인 2015. 6. 말경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 B, N, Q, AJ에 대하여 2014. 6. 이전 통상시급 산정시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을 누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휴수당,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주휴)근로수당이 적게 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금 등의 산정기초인 매월 임금이 적게 산정되었다. 또한 정기성과상여금, 정기상여금은 성과평가 혹은 정률에 따라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퇴직급여 계산시 연간 지급된 금액을 기초로 각 산정기간 해당 금원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 단위 등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기간 해당 금원을 포함함으로써 부당하게 산정하였다(다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또는 부담금에 관하여 정당한 방법에 따라 다시 산정한 금액과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한 금액의 차액 상당에 관하여 이미 퇴직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이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퇴직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특별성과상여금은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근로자 개인의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며, 단체협약 및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자기 소유 차량을 보유하고 피고 회사에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후 주차 허가를 받아 해당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유류비를 지원해왔으므로, 유류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과거 단체협약 세부 지침 중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지원' 부분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을 지급하였으나 2010년 단체협약에서 개인연금 관련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2010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개인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은혜적 차원에서 기존에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개인연금을 지급해 온 것이므로,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A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3.

판단

가.

특별성과상여금, 유류비, 개인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2)

특별성과상여금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기업별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특별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및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서 그 지급사유와 지급기준을 사전에 정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0년 이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특별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자 전체 평균인 B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대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개별 근로자의 전체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해고된 근로자가 받을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한 점, ③ 2010년 단체협약은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그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 2014년경까지도 예외 없이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2016년 단체협약은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를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⑤ 단체협약 및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서 특별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에 해당한다.

3)

유류비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7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30ℓ,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40ℓ 의 유류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실제 차량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유류를 지급해온 점, ③ 원고들은 대부분 피고로부터 유류비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류비는 근로의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제공하는 유류비는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에 해당한다.

4)

개인연금

갑 제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에서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지원' 항목으로 5년 근속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월 15,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피고가 불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10년 단체협약 체결시 개인연금 지원금을 명시적으로 폐지한 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도 2010년 이전에 연금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매월 15,000원의 개인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개인연금을 포함한 임금 계산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노사협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에 해당한다.

나.

원고 A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상병으로 인하여 2014. 10. 24. 휴직하였다가 2014. 11. 21. 복직하였고, 2015. 3. 2. 휴직하였다가 2015. 4. 20. 복직하였으며, 2015. 7. 2. 휴직하였다가 2016. 4. 6.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6. 5. 19. 퇴직하였고, 2016. 4. 6. 복직한 이후에는 대부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의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 A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 44일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3,379,027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76,796원(= 3,379,027원 ÷ 44일)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원고 A의 통상임금인 87,616원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을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으로 납입한 점, ③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원고 A이 휴직하기 전인 통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의 휴직 또는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퇴직급여가 현저하게 적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원고 A의 휴직기간 이전인 2015. 6. 30.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성과상여금, 유류비, 개인연금은 급여수준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 A에 대한 평균임금은 2015. 6.30.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급여수준 또는 부담금과 이미 피고가 지급하거나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을 이미 퇴직한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고, 그 차액은 별지 목록 '청구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피고가 다투는 위

가.

및 나.항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A, C, F, G에게 미지급금인 별지 목록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별지 목록 '지급만기일'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B, D, E, H, I, J, K, L에게 미납입 부담금인 별지 목록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별지 목록'기간별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별지 목록 '지급만기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10%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위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계정에 미납입부담금인 별지 목록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별지 목록 '기간별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납입하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삼(재판장) 김형돈 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