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255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G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산하에 여자축구단(이하 '이 사건 축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0. 31.부터 이 사건 축구단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26.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성희롱 신고 접수 및 원고에 대한 조사

이 사건 축구단 소속 선수 4명이 2018. 9.경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행위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9. 20.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사단법인 H에서, 2018. 10. 15. 피고의 감사실에서 각 신고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라.

징계심사위원회 부의

피고의 인사처는 201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축구단 선수 4명에 대한 성희롱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혐의자 원고를 인사관리규정 제103조(징계사유) 및 취업규칙 제73조(징계) 제1호 및 제3호와 취업규칙 제62조(해임)에 따라 해임으로 처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9차 징계심사위원회 부의(안)'(이하 '이 사건 부의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에 부의 하였다. 이 사건 부의안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는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8. 10. 25.자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2018. 10. 26. 그 처분일을 '2018. 10. 26.'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치분'이라 한다). 당시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 A, B, C, D를 각 甲, 乙, 丙, 丁으로 칭하고, 1. ①항의 발생 일자를 2017. 10.경으로, 1. ③, ④항의 발생 연도를 각 2018년으로 기재한 것' 외에는 이 사건 부의안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같다.

바.

재심의결과

1)

원고는 피고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여 원고는 2018. 11. 22. 피고의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는 2019. 3. 25. 재심의를 개최하였다.

2)

원고는 재심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의안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A, B, C, D로 칭하였으나 징계처분장에는 甲, 乙, 丙, 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부의안과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 발생 일자가 일부 변경되고 징계사유가 추가된 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박탈된 점, 이 사건 부의안에 '해임'으로 징계양정이 되어 있어 징계심사위원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한 점' 등의 사유로 원징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3)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는 2019. 4. 12.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4)

피고의 징계심사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한 원고의 구체적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사.

J협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

J협회는 2019. 4. 16.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명 의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J협회는 2019. 7. 9. 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현재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J협회로부터 제명당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재계약의 기대도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징계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징계 전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일자도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3)

원고는 사무실에서 선수들을 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선수 두 명과 함께 영화를 본 사실, 일부 선수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한 사실, 이 사건 축구단 규칙에 위반하여 특정 선수와 늦은 시간에 치킨과 맥주를 마신 사실 등은 있으나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의 재량을 일탈한 과도한 징계이다.

나.

피고

1)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근로계약 만료를 불과 4일 앞두고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었고, 원고에 대한 J협회의 제명처분은 피고의 처분과 별개의 조사와 징계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익명처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신고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사단법인 H와 피고의 감사실에서의 조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일부 징계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징계사실이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 B와 원고 사이의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2018. 10. 30.까지로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 고용계약이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되어 원고가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선수 두 명과 함께 개인적으로 영화를 본 사실, 일부 선수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한 사실, 밤 10시를 숙소 통금시간으로 하는 이 사건 축구단 규칙에 위반하여 특정 선수와 늦은 시간에 치킨과 맥주를 마신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성희롱 관련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J협회로부터 제명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J협회는 제명처분은 위 협회의 자체적인 징계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과 법률적으로 전혀 별개의 것이다.

③

원고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와 같은 실업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므로 2018. 10. 26. 해임당한 원고로서는 현재 구직급여의 수급기간도 모두 경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이병삼(재판장) 김형돈 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