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371,630원 및 그중 별지 5-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B에게 50,552,670원 및 그중 별지 5-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C에게 50,912,340원 및 그중 별지 5-3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D에게 42,223,680원 및 그중 별지 5-4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F에게 28,526,540원 및 그중 별지 5-6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G에게 21,107,000원 및 그중 별지 5-7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H에게 46,384,250원 및 그중 별지 5-8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I에게 24,875,810원 및 그중 별지 5-9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J에게 65,031,300원 및 그중 별지 5-10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K에게 26,653,510원 및 그중 별지 5-1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M에게 43,169,460원 및 그중 별지 5-13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N에게 54,951,780원 및 그중 별지 5-14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O에게 30,519,660원 및 그중 별지 5-15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P에게 38,207,990원 및 그중 별지 5-16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거. 원고 Q에게 5,738,210원 및 그중 별지 5-17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E에게 55,706,630원 및 그중 별지 5-5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원고 L에게 11,790,430원 및 그중 별지 5-1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각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E,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E,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S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S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들이다.
S대학교 취업규칙은 보수와 관련하여 ‘보수는 본 대학교 보수규정에 의하되 봉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8조 제1항), 피고는 2010. 3. 1. 2008. 3. 1.자로 시행되고 있던 종전 교직원보수규정의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봉급표를 변경하여 4급부터 9급까지 호봉수를 모두 축소함으로써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의 승급에 따른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6. 3.경 그동안 S대학교 직원들에 대하여 시행하여 오던 월급제 및 일급제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직원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안을 작성하였는데(시행일 : 2016. 4. 1.),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안에는 ‘기존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제를 폐지하고 직급에 따른 기본급제로 변경하며, 상여금,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하여 기본급의 최대 850%까지 지급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원 총 급여를 등록금 수입 대비 8%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S대학교의 2016. 3. 25. 기준 직원은 35명(정규직 29명, 계약직 6명)이었는데 피고는 2016. 3.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S대학교 직원 중 22명으로부터 ‘S대학교 직원연봉제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부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는 2016. 3. 30. S대학교 교무위원회에 직원연봉제규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오후 교무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심의가 요청되었다.
피고는 2016. 3.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직원연봉제규정의 제정을 심의․의결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직원연봉제규정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1.부터 2016. 3.까지 원고 E,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3 기부금 공제 현황표 기재 각 해당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만을 지급하였다.
피고 정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미지급 보수청구
직원연봉제규정의 무효
직원연봉제규정을 심의․의결한 2016. 3. 31.자 이사회 개최 당시 이사인 T, U은 그 이사 선임이 무효로서 적법한 이사에 해당하지 않고, 위 이사회에는 U이 참석하여 직원연봉제규정 제정에 찬성하였다. 따라서 2016. 3. 31.자 이사회 결의는 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직원연봉제규정도 무효이다.
직원연봉제규정은 S대학교 직원들에게 종전의 교직원보수규정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S대학교 과반수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피고는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처장과 인사팀장이 직원들을 일일이 불러서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동의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회유․강요하였고, 이에 직원들은 사용자 측의 회유 및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날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직원연봉제규정 제정 당시 S대학교 직원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원연봉제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직원연봉제규정에 대한 교무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고, 그 심의․의결일 다음 날인 2016. 4. 1. 직원연봉제규정이 시행되었다. 이는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도록 한 정관 제30조 제2항,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각종 규정, 규칙 등에 대하여 규정 또는 규칙 시행 1개월 전에 이사장에게 시행 인가를 신청하도록 한 피고 정관 시행세칙 제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직원연봉제규정은 그 제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미지급 보수의 청구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되었던 직원연봉제규정이 무효이고, 피고는 2008. 3. 1.부터 시행되어 오던 교직원보수규정을 2010. 3.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 사이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2016. 8.분 이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2015. 11.부터 2016. 2.까지 약 4개월 동안 급여액의 15%를 기부금으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수취한 기부금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수취한 기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3 기부금 공제 현황표 기재 원고별 해당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1 내지 1-17 기재와 같은 미지급 보수 및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산액으로 별지 4 기재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미지급 보수청구에 대한 판단
직원연봉제규정의 무효 여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V은 2008. 12. 15. 피고 이사로 취임하여 2012. 1. 26. 중임하였고, 2016. 1. 26. 퇴임하였다. V은 2015. 10.경 지병인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2016. 1.경 사망하였다.
피고가 2015. 12. 29.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장 W, 이사 X, Y, Z, T, 감사 U이 참석하였고, U, T이 퇴장한 상태에서 ‘U, T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다’고 의결하였다.
2015. 12. 29.자 이사회의 회의록(갑 제4호증의 3)에는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던 이사 V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V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고가 2016. 3. 31.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장 W, 이사 Y, U, Z, X이 참석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의 이사 V이 2015. 10.경부터 피고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5. 12. 29.자 이사회는 ‘U, T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정수 8인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인(W, X, Y, Z)만이 찬성하여 피고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피고 정관 제18조 제1호,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호 참조), 2015. 12. 29.자 이사회 결의 중 U, T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직원연봉제규정에 대한 2016. 3. 31.자 이사회 심의·의결 당시 이사 U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찬성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U을 제외하면 위 의결도 이사정수 8인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인(W, Y, Z, X)만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원연봉제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결여되어 있어 무효이다(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2019. 2. 22. 임시이사 등으로 피고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위 이사회는 피고의 현행 의결사항들만 처리하였을 뿐 종전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선임된 이후 사안 및 이전 사안 중 위법한 사안들에 대하여만 재차 검토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결국 2016. 3. 31.자 이사회를 포함하여 종전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를 소급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임사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종전의 위법한 이사회 결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취업규칙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준칙으로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에 의하면 정관,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는바(제27조 제2항 제2호),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위와 같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존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고, 이사회의 의결이 흠결된 경우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직원연봉제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전문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은 종전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의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봉급표를 변경하여 4급부터 9급까지 호봉수를 모두 축소함으로써 교직원보수규정 제14조의 승급에 따른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S대학교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미지급 보수의 재산정
직원연봉제규정, 2010.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들의 보수산정에는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보수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액 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 3. 1.자 교직원보수규정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2016. 8.분 이후의 각 원고별로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보수 금액은 별지 2-1 내지 2-17 각 해당 보수액 산정표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수로 같은 표 ‘차액 – 총계’란 기재 원고별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기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기부금 상당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게 기부금 상당 임금이 귀속되었다가 재차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의사표시가 강박 등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존재하더라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의사표시가 취소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기부금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미지급 보수로서 원고 A에게 49,371,630원, 원고 B에게 50,552,670원, 원고 C에게 50,912,340원, 원고 D에게 42,223,680원, 원고 F에게 28,526,540원, 원고 G에게 21,107,000원, 원고 H에게 46,384,250원, 원고 I에게 24,875,810원, 원고 J에게 65,031,300원, 원고 K에게 26,653,510원, 원고 M에게 43,169,460원, 원고 N에게 54,951,780원, 원고 O에게 30,519,660원, 원고 P에게 38,207,990원, 원고 Q에게 5,738,210원 및 위 원고별 미지급 보수금액 중 별지 5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L
피고는 미지급 보수로서 원고 E에게 55,706,630원, 원고 L에게 11,790,430원 및 위 원고별 미지급 보수금액 중 별지 5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L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삼(재판장) 강민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