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 각 퇴사한 근로자 D 외 14명<1>의 임금 합계 70,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세용

각주1) D(대한민국), E, F, G, H, I, J, K, L, M, N, O, P, Q(이상 태국), R(대만) : 2018년 8월 내지 10월분 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