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3
판결선고
2020. 6. 1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2. 1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0,000원,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1. 9.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75,000원 등 합계 7,17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 E의 각 고발장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리이사 F이 담당한 것 으로 보이는바 F은 200만 원씩 2회에 걸쳐 D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가 근로제공과는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C 일부 객실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점, 피고인이 2018. 12. 22. D의 아들인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이 미지급 임금 액수(600만 원)와 불일치하고, D는 2018. 11.에도 위 계좌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설비공사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위 500만 원은 설비공사 대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F의 진술 역시 D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9. 11.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6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문성호
각주1) 공소장 기재 2018. 12. 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