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9
판결선고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 내 벨트 콘베이어 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13.경부터 2019. 3. 5.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F 외 8인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임금 미지급은 경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성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