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01
판결선고
2021. 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3. 2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29,430원, 2020. 3.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775,62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935,31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15,3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3.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841,088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589,932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598,76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2.~3월 급여대장(F), 퇴직금 산정서(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3.월 급여대장(E)
F의 진정서
각 고소장
미지급 체불 금품내역(B, F, G, H), 퇴직금산정서(G, 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3. 25.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669,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B의 2020. 11. 10.자 합의서(이 법원 2020. 12. 11. 접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