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2
판결선고
2020.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근로하다가 2018. 6. 6.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5,056,980원 및 기타수당 66,000원 등 금품 합계 5,122,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8. 6. 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0,4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의 진술서
피진정인 노무사 제출 자료, 진정인 지급내역, 근로시간 기록한 수첩내용,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 주휴수당 계산 내역, 주휴일에 근로한 내역
진정인 자료제출(예금거래내역서), 진정인 자료제출(근무시간 기록 수첩내용 등), 각 진정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D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계산한 급여 외에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평균 50만 원 가량을 추가 지급하였다. 따라서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주휴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쌍방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이외에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돈의 명목, 성격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또한 D이 주장하는 유류비, 송금수당, 발주수당이 정기적, 고정적 성격의 급여인지, 그 돈의 지급을 약속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E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시급 외에 추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또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D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였으므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급여 수준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문성호
각주1) D 근무기간 중 시급제로 월급을 산정한 시기에는 기본 시급에 실근로시간을 곱한 액수를 기본급으로 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