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 피해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95
판결선고
2022. 4. 2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5월분 임금 3,62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J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통장거래내역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기보다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그 중 일부는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한 임금이 9,8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