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2,2021
판결선고
2022. 11. 23.
범죄사실
[2021고정142]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요양보상 미지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09.22. 업무상 부상을 당한 D에게 요양기간(`20.09.23. ~ `20.11.24.)동안 `20.9월 요양보상비 1,090,000원, `20.10월 요양보상비 3,040,000원, `20.11월 요양보상비 1,57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09.22. 업무상 부상을 당한 D에게 `20.9월 휴업보상비 480,000원, `20.10월 휴업보상비 1,860,000원, `20.11월 휴업보상비 1,44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237]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9. 22. 업무상 부상을 당한 D에게 요양기간(2020.11.25. ~ 2021.04.21.)동안 2020년 12월 요양보상비 50,85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요양보상비 합계 119,910원을 요양보상비가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9. 22. 업무상 부상을 당한 D에게 2020년 11월 휴업보상비 360,000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업보상비 합계 6,600,000원의 요양보상비를 매달 말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장해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근로자의 부상이 완치된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20. 9. 22.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치료가 완료된 D에게 27,000,000원의 장해보상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 입수보고-진료비 내역서
[2021고정2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흉추 분쇄 골절상을 입은 피해근로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피해근로자를 비난하며 강제출국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