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8
판결선고
2022. 6. 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해치코밍 블록제작을 도급받은 E의 대표이자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관계수급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8호), 사업주는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한다(동 규칙 제39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25. 09:31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남, 67세) 및 G으로 하여금 해치코밍 블록제작 중 곡직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곡직 작업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선박 블록 인양작업을 하던 중 위 블록이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정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수개의 와이어로프를 보관하였다.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진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꼬임이 끊어진 수개의 와이어로프를 보관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호,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절연조치가 미흡한 용접기 충전부를 사용하고, 배전차단기(3L-4)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형 전동기계·기구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 2021.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이동식 배풍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E), 임가공계약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영상사진, 안전사고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 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사고발생원인 분석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적된 안전조치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하는 등 안전조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30~40년 경력의 소장으로서 일요일에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청인 C에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사전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