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75
판결선고
2023. 5. 2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3.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01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9,571,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피고인, D에 대한 대질 경찰 진술조서 중 C, D 진술부분
C, E, F, G, H의 진정서
미지급급여명세서, 출퇴근카드내역, 계량증명서, 체불금품 산정 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