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C호를 거주지로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03.17.부터 2021.4.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3월 임금 1,020,000원과 2021.4월 임금 170,000원으로 임금 합계 1,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