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2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2022. 3.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D, 일명 'E')의 주휴수당 2,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