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4. 28. 선고 2024가단150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62,030원 및 그 중 62,047,340원에 대하여는 2024. 2. 26.부터 2024.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514,69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은 매월 25일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분 내지 2022. 10분 임금 및 2023. 4.분 내지 2024. 2.분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고, 그 미지급 원금 합계액은 62,047,340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원금62,047,34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24.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4.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각 임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24. 2.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앞서 본 별지 기재와 같이 2,514,690원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24.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원천징수액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액 등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2022. 4.분 내지 2024. 2.분까지의 소득세 3,454,100원 및 주민세 345,360원 합계 3,799,460원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2)은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하여 증거로 조사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는, 설령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임금지급기일에 원천징수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관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