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2982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자력발전 관련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산하 B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7. 자로 C본부 D수력발전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E병원에서 신장암 진단을 받고, 2015. 11. 6.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1. 11.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신장암 수술 후 휴직 및 질병휴가를 반복 사용하였다가 2018. 2. 27. D수력발전소로 발령이 났으며, 그때부터 2022. 3. 15.까지 근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2.경 피고 소속 원고 상사의 성희롱, 모욕, 폭언 및 불합리한 업무분장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1. 10. 원고가 요양급여의신청을 한 원인인 '주요우울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은 2020. 2. 20. 원고에 대하여 재해발생일 2016. 10. 19., 요양기간 2016. 10. 19.부터 2018. 12. 31.까지(통원 804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장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재해발생일 2016. 10. 19., 요양기간 2020. 2. 21.부터 2020. 5. 21.까지(통원 91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결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2. 3. 16.부터 다시 휴직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휴직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휴직기간 및 피고의 처리내역, 각 순번별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순번 제2번, 제3번 휴직의 경우, 원고는 2016. 12. 30. 휴직원을 제출하며 신장암(악성) 및 유방 종양(양성)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는 신장암 및 우울에피소드를 원인으로 한 질병휴직으로 승인하였다.

2)

순번 제2번, 제3번의 휴직의 경우 위와 같이 당초 '질병휴직'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결정을 받은 다음 업무상병가, 질병휴가로의 근태변경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검토 후 '질병휴직 및 일반병가를 업무상병가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병휴직을 질병휴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순번 제2번의 경우 질병휴직에서 업무상병가로 변경 처리하고, 순번 제3번의 경우 질병휴직을 유지하였다.

3)

원고는 순번 제4 내지 8번 휴직을 신청할 때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서를 첨부하며 휴직원에 '공상휴직(산업재해질병)', '공상휴직', '산업재해인정 질병휴직'이라고 기재하며 업무상 질병휴직 처리를 희망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울에피소드를 사유로 한 질병휴직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7. 21.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서를 제출하며 기간을 2023. 7. 26.부터 2023. 10. 20.로 한 휴직원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3. 7. 24. 원고에게 '동일 질병(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으로 승인가능한 휴직기한(2년)<1>이 만료됨에 따라 승인가능기한은 2023. 8. 12.까지이고, 이후 동일 사유로 휴직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휴직희망시 2023. 7. 26.까지 휴직기간이 수정된 휴직원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23. 7. 27. 같은 취지로 '2023. 7. 30.까지 휴직원 수정 제출을 요청하되 기한 내 적정한 휴직원 제출을 통한 휴직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연 퇴직으로 간주한다'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23. 7. 31. 휴직기간을 2023. 7. 26.부터 2023. 8. 12.까지로 한 수정 휴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이유로 한 질병휴직(연장) 인사명령을 하였다.

사.

위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추가 휴직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3. 8. 16. '원고의 휴직은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으로 신청한 휴직기간 2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8. 12. 종료되었으므로 2023. 8. 23.까지 증빙을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고, 취업규칙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4조, 제57조에 의거 공식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자연퇴직으로 간주하여 업무처리 예정이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

원고는 기존 휴직이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휴직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원인으로 한 질병휴직으로 처리된 것에 항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 지 않고 2023. 8. 25. 복직원을 2023. 8. 30.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자연퇴직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재차 보냈다.

자.

피고는 2023. 8. 31. '휴직기간 종료일(2023. 8. 12.)까지 복직원 제출이 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복직원서 제출기한을 2023. 8. 30.까지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복직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57조, 제51조 제2항에 따라 자연퇴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원고를 자연퇴직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고 한다).

차.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4, 15, 17 내지 20, 30, 35, 38호증, 을 제1 내지 16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순번 제3 내지 10번 휴직을 모두 '우울에피소드로 인한 질병휴직'으로 평가하고, 해당 휴직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을 명하였으나 아래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보는 것처럼 피고는 휴직원인 및 휴직기간등을 잘못 판단하여 산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위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

주위적으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휴직은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기간과 무관하게 3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결정을 받은 이후 이를 원인으로 한 업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 요양급여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휴직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2022. 3. 16.부터 업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다(순번 제4번 휴직). 실제로 피고의 직원 역시 같은 취지로 안내하였고, 피고는 순번 제4번 휴직 이후의 휴직을 계속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3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도 형성하였다. 따라서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의 주된 원인은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 질병휴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우울에피소드로 인한 질병휴직으로 평가하여 2년의 휴직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

2)

예비적으로, 원고의 휴직을 모두 일반질병휴직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순번 제3 내지 10번 휴직을 '우울에피소드'로 인한 질병휴직으로 일원적으로 평가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가)

순번 제3번 휴직의 주된 원인은 신장암이므로 이를 우울에피소드로 인한 질병휴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달리 보아 순번 제3번 휴직의 질병원인에 우울에피소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장암과 우울에피소드를 분리하여 휴직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순번 제3번 휴직의 휴직기간 전체를 우울에피소드를 원인으로 한 질병휴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제1주장).

나)

달리 보아 순번 제3번 휴직의 원인을 우울에피소드로 평가하더라도, 순번 제3번 휴직의 원인인 우울에피소드는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요양급여결정을 받은 계기가 된 원고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고,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은 제2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에피소드로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동일 질병으로 보아 2년의 휴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제2주장).

다)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하다(제3주장).

3)

피고는 질병휴직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D수력발전소에 배치된 이후 사택배정 과정에서의 불이익, 업무 배정상의 불이익, 재택근무 사용 제한 및 출근 강요, 질병휴직 사용 제한 및 출근 강요, 직장 내 배제·협박·모욕, 휴직 기간 중 부당해고, 위 각 괴롭힘 방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철회 강요 등의 제2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①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부당해고 기간인 2023. 8. 31.부터 2025. 9. 30.까지의 임금 172,681,670원, ② 실제로 업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2022. 4.부터 2023. 7.까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과소하게 지급한 부족분 44,061,510원, ③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의 합계 236,743,180원(= 172,681,670원 +44,061,510원 +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256,8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부당조치로 인하여 사택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강제퇴거일인 2023.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66,454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정리

피고 취업규칙 제50조 제2호,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원하는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한편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인 피고<2>에게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제4항은, 휴직의 사유와 기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에 의하면, 질병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결정이나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

우로 한정하며(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4항),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5항).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2항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가)

피고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및 그 준용규정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3>

나)

그 업무상 질병휴직의 기간 또한,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체계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요양기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입은 부상·질병·장해를 치료하기 위해 인정되는 기간이고, 업무상 질병휴직은 이러한 업무상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휴직이므로, 그 성격상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기 위한 기간

으로서의 요양기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3항, 제5항)는 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 요양기간 연장 필요시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제47조 제1항), 재요양제도(제51조 제1항)를 두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과도 부합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결정을 근거로 위 결정상의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취업규칙의 해석에 비추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결정에 따른 요양기간 내에서 업무상 질병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순번 제4번부터의 휴직은 모두 위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휴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에 대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휴직 처리를 원하는 사유를 문의하고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일반질병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의 휴직이 업무상 질병휴직에 해당한다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을 하며 업무상 질병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휴직이 실제로 업무상 질병휴직이라거나 그와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순번 제4 내지 10번의 휴직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결정을 받은 바 없다.

(2)

원고는 순번 제4 내지 8번 휴직의 휴직원을 제출할 때 수기로 '공상휴직'등 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첨부된 진단서 또한 진단명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치료내용 '우울증상으로 인해 3개월 가량의 안정가료가 필요함'이라는 기재가 전부로서, 이러한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오히려 원고는 사무실, 경비실에 휴직원을 두고 결재를 받기 전에 나갔으며(을 제8, 9호증, 을 제14호증의 5), 산재 관련 추가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달라는 인사담당자의 연락을 받고서도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은 업무상 질병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순번 제3번 휴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제1주장)

가)

순번 제3번 휴직의 질병원인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 휴직원을 제출하며① 신장암 진단서 및 통원 진료 확인서, ② 유방의 양성 종양 진단서, ③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신장암 및 우울에피소드를 원인으로 한 질병휴직으로 승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2,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순번 제3번 휴직의 사유로 신장암에 우울에피소드까지 포함시켜, 이를 우울에피소드를 원인으로 한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과 '동일 질병'으로 평가한 것에 업무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순번 제3번 휴직의 질병원인을 신장암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휴직원에 첨부된 우울에피소드 진단서의 경우, 그 진단연월일이 2015.11. 6. 이기는 하나 '신장암 치료와 회사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증상 발생하였고 현재 증상이 지속적이고 괴로운 상태이다.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상조절을 위하여 자주 병원 내원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을 예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당초 2016. 12. 30. 휴직원을 제출할 때 그 기간을 2016. 12. 29.부터 2017. 12. 28.까지 정하였고, 위 기간 동안 연속하여 휴직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휴직기간 중 2016. 12. 29.부터 2017. 5. 27.까지의 기간이 업무상병가로 소급 전환됨(순번 제2번)에 따라 그 근태내역이 2개(순번 제2번, 제3번)로 분리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결정을 받은 상병명은 '주요우울장애'이고, 피고는 근태변경 전 순번 제2, 3번의 휴직사유에 우울 에피소드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순번 제2번의 질병휴직을 업무상병가로 근태변경 승인하였다.

(3)

원고는 순번 제3번의 휴직기간이 종료되고 복직한 이후에도 우울에피소드를 원인으로 한 질병휴가를 적지 않게 사용하였던바,<4> 이는 위 진단서 제출 당시 우울 에피소드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원고는 피고의 보수규정상 1년 이내 질병휴직자는 기준임금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의 질병휴직자는 기준임금의 50%를 지급받는데, 원고는 순번 제3번 휴직의 휴직기간 동안 기준임금의 50%를 지급받았던바, 이는 피고가 그 질병원인을 당시 처음 휴직을 개시한 우울에피소드가 아니라 이미 휴직기간 1년이 초과된 신장암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이 '1년 이내 질병휴직자는 기준임금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의 질병휴직자는 기준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순번 제3번의 휴직기간 동안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질병원인이 아니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5>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순번 제3번 휴직의 질병원인을 신장암 단독으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휴직기간을 분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해당 휴직의 질병원인에 우울에피소드까지 포함된다면 그 휴직기간또한 신장암과 우울에피소드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순번 제3번 휴직의 원인이 신장암 및 우울에피소드이고, 그 휴직기간은 2017. 5. 28.부터 2017. 12. 28.까지 215일이며, 피고는 우울에피소드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산정함에 위 215일 모두를 산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①

원고의 신장암 진단서에는 '외래 추적 관찰 및 진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통원치료를 전제하고 있고, 우울에피소드와 그 진료과목, 진료방식이 달라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② 질병휴직의 기간은 피고가 근로자의 상태나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질병휴직을 명할 때 반드시 최대한의 기간(1회 휴직시 1년, 연장시 1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순번 제3번 휴직의 휴직기간 전체가 원고의 신장암 및 우울에피소드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여 위 휴직기간 상당의 휴직을 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휴직원인별로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의 질병원인에 대한 판단(제2주장)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① 원고는 2023. 12.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고 한다)에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외부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다음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2024. 4.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치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한 점, ② 노동청 또한 2024. 4. 15.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고의 조사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점, ③ 사택 입주순위는 C본부 사택운영내칙 제10조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위 내칙 제7조, 제10조), 원고는 타 직원들보다 우선하여 사택을 받아야 하는 규정상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6> 담당자가 고의로 원고를 사택 배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원고를 차별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기타 업무배정 및 인사관련 처리에 관하여도, 피고 측 직원들이 규정에 명백히 반하여 원고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러한 사택 배정 및 업무배정, 인사관련 처리에 관하여 원고와 담당자 간 의견이 달라 서로 간 감정적인 언사가 오고갔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이는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 정도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원고를 협박하거나 모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기간 동안 제2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가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존 상병이 재발한 경우로서 새로운 휴직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3주장)

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그 준용규정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질병휴직은 동일 질병으로 2년(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은 총 휴직기간(일반질병휴직의 경우 2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바, 원고가 순번 제4 내지 10번 휴직을 할 당시에

는 동일 상병(우울에피소드)로 인한 휴직기간이 남아 있던 경우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을 전제하는데, 원고의 최종 휴직인 순번 제10번 휴직은 일반질병휴직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퇴직은 최종 휴직기간 종료 후 원고의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휴직원 내지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자연퇴직간주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순번 제3 내지 제10번 휴직의 원인은 모두 동일한 우울에피소드를 원인으로 한 질병휴직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휴직은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순번 제3 내지 제10번 휴직에 따른 2년(730일)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원고는 동일한 우울에피소드를 원인으로 하는 질병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휴직원이나 복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자연퇴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퇴직을 명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는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제2차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일(재판장) 김재승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