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296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설치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D, E 등 현장에서 2023. 4. 11.부터 2023. 4.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F, 중국 국적)의 2023년 4월분 임금 1,550,000원,2023. 4. 11.부터 2023. 4.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G, 중국 국적)의 2023년 4월분 임금 1,900,000원 등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