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54,2024
판결선고
2025. 4.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5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부터 2023. 3. 22.까지 경주시 E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3. 3.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의 임금 합계 80,7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0』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8.부터 2023. 7. 26.까지 경주시 G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5. 임금 125,000원, 2023. 6. 임금 2,375,000원, 2023. 7. 임금 3,075,000원 등 임금 합계 5,57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3고단75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248쪽)
『2024고단4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공수계산노트
[판시 전과]
2024고단4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근로자 수가 총 32명이고, 미지급 임금이 합계 86,315,000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도 해당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