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한 기간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02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안동시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로부터 「H고등학교 강당보수 및 화장실개선공사」 를 총 공사금액 1,043,820,86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인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 · 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I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금속구조물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7,906,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3. 28.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강당 무대 준비실에서, 근로자 J(남, 57세)이 이동식 A형 사다리를 펼친 상태로 높이 약 4.3미터 무대 점검통로 계단 부분 앵커볼트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던 위 근로자가 사다리 높이 조절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사다리에서 약 4.3미터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뇌경막하출혈'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3. 9. 23. 11:24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M)
공사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 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표준근로계약서,
사고경위서, 근로복지공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사망진단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 3항 제1호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피고인 A,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급 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각 업무상 주의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