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90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한 기간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