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8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D,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퇴직금 잔액 2,560,791원 및 연차수당 285,440원 등 합계 2,846,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7,658,8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대리인(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BK 계좌별 거래명세표(21. 4. 1. - 23. 3. 31.), 근로계약서(G) 사본, G 월별 근무현황(21. 5. - 23. 2.),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D), D 월별 근무현황(21. 3. - 22. 10.), ㈜C 거래내역조회-입출식예금, 평균 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개인별 체불 금품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