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부터 2024. 6. 12.까지 경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6. 임금 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