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중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근로관계 및 임금 등의 미지급
원고들은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목록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목록 중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