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7
판결선고
2026. 4. 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외벽 징크 패널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G(남, 53세)은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위 징크 패널 설치 공사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5. 8. 18. 11:18경 위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발판 위에서 외벽 징크 패널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약 4미터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5. 8. 24. 19:50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공사작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