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1132
판결선고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22.부터 2009. 11.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년 10월 및 11월분 임금 합계 68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848,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H 진술부분 포함),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위탁운용계약서, 운영포기각서, 운영합의서, 확인서, 인증서, 지불각서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