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9.자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70,544,266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25.자 정직 4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피고 B농업협동조합은 206,099,446원, 피고 C는 피고 B농업협동조합과 각자 위 금원 중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6, 25, 27호증, 을 제2, 4, 5, 8, 9, 10, 11, 12, 17, 19, 21, 22, 31, 41, 44, 50, 51, 52, 58, 60, 62, 63,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7. 7. 1.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4. 7. 과장(4급)으로 승진 후 여성복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 25. 피고 조합으로부터 4개월의 정직처분, 2012. 1. 9. 징계해직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고 조합은 김천시 D 일대 농가의 조합원 2,009명으로 구성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며,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 본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C가 2010. 5. 1.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 재선출되자 지점으로 발령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0. 6. 11. E지점으로 인사전보되었다.
원고는 E지점 근무 중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3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고 조합의 권유로 2010. 10. 19.부터 2010. 11. 1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0. 11. 15. 원고에게 본점 마트보조 및 공선장 청소 업무를 명하는 업무분장을 시행하였다가 2010. 11. 26. 원고에게 본점 마트업무전반(장제포함)을 담당할 것을 명하는 업무분장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0. 11. 27. 전임자 F와 마트 물건의 재고조사를 하면서 전량조사가 아닌 통상적 방식으로 전임자 및 관련 업체 직원들에 의한 재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인수인계(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위 마트 근무 중 편도선 절제수술을 위해 2010. 12.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가 입원 중이던 같은 달 21.경 G이 원고의 마트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2010. 12.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마트 업무 전반에 대한 특명감사(이하 '이 사건 특명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특명감사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해 재고조사 소홀 및 허위보고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였다.
원고는 병원 퇴원 후 2010. 12. 29. 출근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F와 함께 특명감사 결과에 대해 조사를 받고 같은 날부터 2011. 1. 3.까지 숙직실 대기 및 같은 달 4.부터 징계처분시까지 자택 대기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여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1. 1. 25.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1 H마트 인계인수(재고조사) 소홀 및 허위보고, 2 H마트 전산허위조작 및 자금유용, 3 H마트 유별간 조정 취급소홀, 4 사적금전대차, 5 H마트 매출반품 부당취급 및 자금유용, 6 H마트 매입물품(업체보관) 부당취급, 7 H마트 재고조사 및 관리소홀, 8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원고가 2011. 2. 22.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정직기간이 만료된 후 2011. 5. 25. 본점으로 복직하여 정식 업무분장 없이 고객 안내 업무를 보던 중 같은 달 31. 본점 대기실에서 수면제 20알을 복용하여, 같은 날부터 2011. 6. 1.까지 병원진료를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1. 6. 3.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대기발령 중이던 원고에게 2011. 9. 1. 출근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당일 김천 시내가 아닌 공주시에 가 있어 출근이 어렵다고 밝힌 후 다음날 본점으로 출근하였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9. 9. 원고를 I지점으로 인사 발령하였으나, I지점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0. 4. 다시 본점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7. 22. 특명감사를 통해 원고가 피고 조합 규칙에 위반하여 모친 명의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 21. 인사위원회를 개회하여 원고에게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위규가입 및 명의 유용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12.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다시 특명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11. 27. F와 업무인수인계시 뽀삐플러스(휴지) 100개와 덤{울트라 데코(휴지) 60개, 에프킬라 20개}을 실제 입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체 발급 물품 보관증만으로 인수인계(이 사건 정직처분 징계사유)한 후 2010. 12. 2. 업체로부터 덤(울트라 데코 60개, 에프킬라 20개)을 실제 인수받고는 횡령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는 2012. 1. 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2. 1. 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근로계약 위반 및 물품(덤)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직처분'이라 한다)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원고가 2012. 2. 6.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 조합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마트업무취급준칙] 제23조(재고조사 실시) 1 물자의 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전 품목(공병 등 포함)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재고조사결과 과부족시 처리) 1 재고조사결과 파손, 변질, 진부화, 구식화, 감모(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인하여 품질저하, 판매 불가능 및 재고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과목 내에서 품목별 상호간 과부족 발생시에는 상호 품목별금액을 조정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정리한다.
감모처리(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은 제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감모손 한도 안에서 감모처리(원가산입)한다.
변상 나목에서 정한 사유 외에 부족액이 인정감모손을 초과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자가 판매예정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재고조사결과 과잉액 및 관련자의 판매예정가격 변상에 따른 매출원가와의 차액은 제32조 제2항에 의한 회계업무방법에 따라 수익 처리한다. 제32조(유별분류 및 회계처리) 2 H마트 회계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의 처리) 1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덤, 사은품, 기증품 중 판매대상품목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조정현황표를 작성·판매가격을 조정 처리하고, 조합원 및 이용고객에게 지급할 품목에 대하여는 H마트의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제1항의 업체제공 품목에 대하여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62조(대기)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 할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64조(이동원칙) 1 사무소간 이동은 직제·업무 및 본인의 적성 등을 감안하여 행한다. 제90조(사유) 직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직권정지를,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정지를 명한다.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권 또는 직무의 정지가 필요할 때 2. 행위자 또는 관련자가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 제91조(명령권자) 직권 또는 직무정지는 조합장이 명한다. 제92조(위원회 부의) 직권 또는 직무가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하고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00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직원급여규정] 제4조(급여의 구분) 1 급여는 기본급여, 성과급여 및 법정수당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기본급여 :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2. 성과급여 :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 3. 법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말한다. 제6조(급여계산방법) 1 채용, 위촉, 휴직, 복직, 승진, 승급, 이동, 정직, 대기시의 급여는 발령당일부터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7조(휴가·휴직·대기·정직기간중의 급여) 4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 : 기본급의 100분의 90 해당액 5 정직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100분의 90 해당액을 지급한다. 제16조(정기성과급) 정기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 수준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률은 성과급여 업무방법(이하 '업무방법'이라 한다)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 이내로 한다. 제17조(변동성과급) 1 변동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300% 수준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률은 업무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변동성과급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사무소별 또는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조합 전체 변동성과급의 지급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특별성과급) 1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100%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종합업적 우수사무소의 경우에는 업적 평가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성과급여 지급방법) 1 성과급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정직·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정년대기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2 업무실적의 불량(사무소 및 개인을 포함한다), 거액 사고, 경영부실, 적자발생 및 조합의 종합영영평가등급 등에 따라 성과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연월차휴가보상금) 1 복무규정에 규정된 월차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월차 또는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4조(자녀장학금) 직원에게 실제 납입등록금 범위안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학자금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의 2(복지연금)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의 복지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후생비 지급) 1 출근직원(휴(무)일 출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6조(기타사항)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3조(승급유예) 1 징계처분 등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기간 동안 승급을 유예한다.
징계처분
견책 : 6월
정직 : 정직기간에 18월을 가산한 기간
대기(정년대기는 제외한다) : 대기 해당기간 2 중복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제재조치를 병합한다.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징계의 양정) 1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의 징계기준을 감안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징계대상자의 사고관련 행위(지시, 결재, 취급 등)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여부 2.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3. 사고 발생 후 사고수습 및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4. 사고 발생요인 중 불가항력적 요소 유무 5.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실 유무 6.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7.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외적 요인 등 제27조(소명기회 부여) 1 조합에서 징계(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징계기준 1. 총칙 징계는 총칙과 징계양정 일반 기준의 비위유형별 비위정도를 참작하여 양정(의결)하되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참고한다.
징계해직
징계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2)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3)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 (4)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정직 (1)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 (3)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1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본 조합과 조합원 기타 거래처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직원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에 관하여 1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측 인사위원이 없었는데, 근로자측 인사위원을 채택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 규정은 위헌·위법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위법한 규정에 따른 불공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의결이고,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문서를 통하여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3 피고 조합은 원고가 입원해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특명감사를 근거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특명감사 당시 참석하지 못하고 그 변명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각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해직처분 무효에 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원고가 그에 대해 소명하거나 변명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직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직처분은 무효이다.
임금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인바,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선 일부 청구로서 2010. 12.경부터 2013. 4. 30.까지의 미지급임금 합계 176,099,446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게 만들었으며, 원고의 직책에 맞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고, 수술 직후인 원고에 대한 배려 없이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인격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그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유효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측 인사위원이 없었던 것은 불공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서, 근로자측 인사위원을 채택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 규정은 위헌·위법한 규정이고, 그러한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제100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대로 노조대표자나 근로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대표자 1명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문서를 통하여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7조 제1항에서 조합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의 특명감사 당시 특명감사 결과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하고, 2010. 12. 29. 경위서, 2011. 1. 12. 복무규정 위반 관련 확인서, 2011. 1. 25. 소명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정직처분에 앞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징계사유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가 입원해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명감사를 근거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변명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명감사 당시 원고가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명감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는 1 H마트 인계인수(재고조사) 소홀 및 허위보고, 2 H마트 전산허위조작 및 자금유용, 3 H마트 유별간 조정 취급소홀, 4 사적금전대차, 5 H마트 매출반품 부당취급 및 자금유용, 6 H마트 매입물품(업체보관) 부당취급, 7 H마트 재고조사 및 관리소홀, 8 복무규정 위반이다.
1, 7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H마트업무취급준칙 제23조 제1항은 물자의 재고조사는 전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0. 11. 27. H마트 인계인수 당시 실질적으로 재고 전량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및 관련 업체 직원들에 의한 재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고조사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 재고 전량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피고 조합의 관례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규정에 따른 재고조사를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H마트업무취급준칙 제23조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인수인계에 따른 재고조사 과정에서 142,950원의 재고 차이가 발생하자 100,000원을 허위로 식품과세로 매출 처리하고 나머지 42,950원은 임의로 F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H마트업무취급준칙 제24조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인수인계에 따른 재고조사 과정에서 식품잡화 유별간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부보고와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판매 처리하여 유별간 조정업무에 관한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H마트업무취급준칙 제24, 32조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인수인계 이후에 재고상 일부 부족분이 발생하자 F와 따로 만나 F로 하여금 임의로 변상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F 사이에 사적인 금전대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인수인계 이후에 정산 과정에서 75,000원 상당을 임의로 매출반품 처리하여 F에게 현금 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H마트업무취급준칙 제24조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4,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수인계 당시 4,333,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해당물품 상당을 보관증으로 인수받아 마트에 입고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거나, 업체로부터 물품 입고를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복무규정 제3조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8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4.자로 대기발령(자택근무)을 명받은 후, 조합장이 2011. 1. 11. 조사와 관련하여 출근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단순히 멀리 있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복무규정 제4조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 그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받은 피해의 정도, 당시 원고와 함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징계의 정도(전임자 F 정직 2개월), 원고의 직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직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원고가 그에 대해 소명하거나 변명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직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6, 21, 22호증, 을 제59 내지 제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명감사 이후 2012. 1. 2.경 이루어진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피고 조합은 2012. 1. 4. 원고에게 같은 달 9.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소속된 전국농협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는 2012. 1. 5.경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문서로 통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직처분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해직처분의 사유는 1 원고가 사무소 내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 2 원고가 농협에서 발생한 사실을 남편에게 누설하고, 남편이 농협에 찾아와 난동을 일으킨 사실, 3 원고가 2011. 8. 31. 정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 4 2011. 9. 1.자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출근한 사실, 5 복귀 첫날인 2011. 9. 2.부터 원고가 조합장 및 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 6 2011. 9. 5.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직무능력향상 과정 교육' 실시를 거부한 사실, 7 원고가 농협 내부망인 녹색게시판에 민사소송 관련 내용 및 피고 조합 내부사항을 왜곡하여 올린 사실, 8 구미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고발을 한 사실, 9 2010. 12. 2. 업체로부터 받은 덤(894,000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다.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9,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31.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피고 조합 본점 2층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잠이 들었다가 원고를 찾던 직원들에게 발견된 사실, 원고의 남편이 피고 조합에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충동적으로 수면제를 먹은 사실을 피고 조합이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당시 지도상무 J에게 감기약을 먹었다고만 이야기하였고 J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음에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 내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복무규정 제3조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6,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 조합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남편에게 말한 내용이 복무규정 제9조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소동행위를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8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정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구미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조합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임금체불을 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7호증의 기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8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정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구미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조합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임금체불을 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다음날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전에 원고에게 복귀 일자에 대한 통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 조합이 2011. 9. 1. 당일 일방적으로 복귀를 명하여 원고가 비록 오후 2시까지 출근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피고 조합에 당일 출근이 힘들다고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당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7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농협 내부망인 녹색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공신력을 손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0호증,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직무능령향상 과정 교육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직 및 대기발령 등 7개월 정도의 업무공백으로 인해 피고 조합이 변경된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실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직원으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복무규정 제4조의 정당한 명령 또는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9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2. 2. 업체로부터 받은 덤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7, 23, 24,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위 1, 6항의 사유뿐인데, 원고가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24년간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하다가 2010. 6.경부터 이루어진 수차례의 인사이동 및 정직 4개월의 징계 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인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없이 마무리가 된 점, 원고가 그동안 피고 조합으로부터 4차례의 상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피고 C의 추천으로 과장으로 특별승진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직처분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무규정상 징계 종류인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직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징계량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조합에서 이 사건 해직처분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010년분 5,406,600원, 2011년분 52,860,246원, 2012년분 83,391,200원, 2013년분(4월분까지) 34,441,400원 합계 176,099,4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해직처분 이전의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기간에 18월을 가산한 기간, 대기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 해당기간 동안 승급을 유예하기로 규정한 사실, 원고가 2011. 1. 25.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2011. 6. 3.부터 2011. 9. 1.까지 대기발령을, 2011. 11. 21.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조합의 급여규정 제7조는 대기기간 및 정직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100분의 90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11. 1.분부터 2011. 8.분까지는 2011. 1. 당시 원고의 호봉인 29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분의 90 해당액을, 2011. 9.분부터 2011. 12.분까지는 29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 직책급, 자격급 100%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당시 각종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호봉승급이 유예된 원고에게 그 당시 호봉 및 징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및 호봉승급을 전제로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원복지연금 원고는, 피고 조합이 직원복지연금으로 매월 적립하는 통상임금의 28% 중 20%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 2011. 9.부터 2011. 12.까지의 복지연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직원급여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복지연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조합이 2011. 1.부터 2011. 8.까지 원고에게 복지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1. 9.부터 2011. 12.까지의 통상임금은 2,794,600원(= 기본급 1,714,600원 + 직책급 689,000원 + 자격급 391,000원)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1. 9.부터 2011. 12.까지의 미지급 복지연금 합계 2,235,680원{= 월 558,920원(= 위 통상임금 2,794,600원 × 20%) × 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기계발비 원고는 피고 조합이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전 사원을 대상으로 년 2회 각 60만 원씩 자기계발비를 지급하였는데, 2010년도 하반기, 2011년도 상·하반기에 원고에게 자기계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합계 1,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에는 자기계발비 지급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매년 2회 각 6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녀학자금 원고는 피고 조합이 자녀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동안 원고의 자녀들의 등록금을 보전해주었는데 2011년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자녀 고등학교 등록금 합계 124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 제24조는 후생복지의 일종으로서 직원에게 실제 납입등록금 범위 안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되 그 지급대상자·학자금 지원 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제 납부한 자녀 등록금의 액수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원고는, 피고 조합이 직원에게 매월 중식비 200,000원과 업무활동보조비 100,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조합이 지급하지 아니한 2011. 1.경부터 12.경까지의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급여규정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라 매달 일정 일수 이상을 출근한 직원에게 매월 중식비 200,000원과 업무활동보조비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급여규정에 근거를 두고 피고 조합의 직원 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가 출근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2011. 1.분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합계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1. 6. 3.부터 2011. 9. 2.까지 대기발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1. 2.분부터 2011. 5.분까지, 2011. 9.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합계 2,400,000원{= (중식비 200,000원 + 업무활동보조비 100,000원) × 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년도 연월차휴가 보상금 반납금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강요로 2010. 10. 19.부터 2010. 11. 12.까지 19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입원으로 인하여 2010. 12.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13일 동안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은 강제휴가 및 병가를 이유로 2010. 상반기 연월차휴가 보상금 2,012,110원을 반납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2010. 10. 19.부터 2010. 11. 12.까지 강제로 원고에게 휴가를 강요하였거나, 원고가 2010. 12.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상당하는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별성과급,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원고는 피고 조합이 연말급여 지급시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정기·변동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700%를 각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에게 2010년도 특별성과금 2,794,600원, 2011년도 특별성과급 2,846,000원, 2011년도 정기·변동성과급 19,819,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매년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 100%, 정기·변동성과급 700%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원급여규정에는 성과급여가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되고, 정기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400% 수준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고, 변동성과급은 지급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300% 수준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되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 이내에서 지급시 결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고, 성과급여는 업무실적의 불량, 거액사고, 경영부실, 적자발생 및 조합의 종합경영평가등급 등에 따라 성과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반드시 원고에게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기타 원고는 피고 조합이 매년 지급해온 피복비 6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관련 상품권 50만 원, 창립기념일 기념 상품권 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매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원고 주장의 피복비, 근로자의 날 행사 관련 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직처분 이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직처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산정의 구체적 내역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해직처분일인 2012. 1. 9.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3. 4. 30.까지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 29호봉 기본급 1,714,600원
자격급 : 4급 자격급 월 391,000원
직책급 : 4급 과장 직책급 월 689,000원
직원 복지연금 : 월 558,920원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 월 300,000원(= 중식비 월 200,000원 + 업무활동보조비 월 100,000원) (바) 연차수당 : 연 5,589,200원(원고는 연차수당이 연 5,692,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그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인정하는 연 5,589,2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사) 연간 임금 : 49,431,440원[= {월 3,653,520원(= 기본급 1,714,600원 + 자격급 391,000원 + 직책급 689,000원 + 직원 복지연금 558,920원 + 중식비 200,000원 + 업무활동보조비 100,000원) × 12개월} + 연차수당 5,589,200원] (3) 기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인정된 금원에 더하여 자기계발비, 자녀학자금, 특별성과급,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피복비, 근로자의 날 행사 관련 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 상품권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위 각 명목의 금원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해직처분 전의 복지연금 합계 2,235,680원, 2 이 사건 해직처분 전의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합계 2,400,000원, 3 이 사건 해직처분이 있었던 2012. 1.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경까지 임금 65,908,586원{= 49,431,440원 × (1 + 4/12), 원 미만 버림} 합계 70,544,266원(= 2,235,680원 + 2,400,000원 + 65,908,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인격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인격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김옥희 신정민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은 2011. 9. 8.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30.까지의 임금이 발생하기 이전이어서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B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구하는 임금액수가 최종적으로 특정된 이 사건 2013.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원고에 대한 정직, 대기, 견책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경까지는 원고의 호봉승급이 유예된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