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2,2013
판결선고
2014. 2. 2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12』
피고인은 2010. 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원룸 건축 일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내 소유인 구미시 E 토지에 주유소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주유소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구미시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97』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J의 2012. 2. 임금 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2013고단139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자신의 사업체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201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으로서도 위 토지의 지가앙등을 노리려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