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58
판결선고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48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70,534,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외 41의 고소장
M, K 외 4, N, O, P, Q, R 외 1, S,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외 1명, AK 외 1명의 각 진정서
O, R, AF, AJ, AK, AH, AI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46쪽)
내사보고(수사기록 104쪽), 자료(2012. 7.~8. 체불임금내역) 입수 보고
거래내역조회, 각 임금대장(2012. 1.~9.), 근로기간확인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수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 중 4,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분납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8.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4. 1. 퇴사한 근로자 B의 2012. 3.분 임금 813,050원, 2012. 3. 26.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5. 1. 퇴사한 근로자 C의 2012. 3.분 및 2012. 4.분 임금 합계 638,710원, 2012. 1. 1.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9. 19.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7.분, 2012. 8.분, 2012. 9.분 임금 합계 3,226,800원, 2012. 1. 1.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9. 19.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7.분, 2012. 8.분, 2012. 9.분 합계 3,169,200원, 2012. 2. 27.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4. 5.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2.분, 2012. 3.분, 2012. 4.분 임금 합계 808,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