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98
판결선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8.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0. 12. 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1. 2.부터 2010. 12. 2.까지 사이의 임금 414,000원, 2010. 10.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9. 임금 50,000원, 같은 해 10. 임금 450,000원 합계 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91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6.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