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1. 26. 선고 2014가단113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65,430원, 원고 B에게 10,820,960원, 원고 C에게 10,533,400 원, 원고 D에게 3,442,720원, 원고 E에게 1,735,170원, 원고 F에게 5,209,530원, 원 고 G에게 6,479,91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03. 6. 13. 구미시 J(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K을 설립하여 전자조립, 전자집적회로 등의 제조업을 하였고, 2007. 1.경 업태, 종목, 소재지가 모두 K과 동일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K 근로자의 소속을 모두 L으로 변경하여 L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2. 4.경 L의 계좌가 2012. 4.경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되자 그 무렵 근로자들의 소속을 다시 K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I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2. 12. 20.경 '피고가 자금관리를 맡고 I이 영업과 생산을 맡아 L을 정상화하여 세금도 정리하고 빚도 갚아나가자'라고 제안하였고, I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L의 이윤에서 I은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피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0. I과 사이에 L의 영업설비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 '매수인(피고)이 매도인(I)에게 돈을 빌려 주어 동산과 유체동산을 서로 합의하여 매매결정한 금액이고, 목적물로 일정 부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물 내에 있는 기계를 가동하여 남은 수익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은 매수인이 관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산 및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2. 27. I으로부터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양도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찾아가, L의 연체차임 1,200만 원을 지급한 후 임차인을 피고로 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은 L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I은 2012. 12. 27. K과 L(이하 K과 L을 합하여 'K 등'이라 한다)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 2. 그와 업태, 종목,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M'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7. 위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사.

원고 A은 2006. 10. 30.부터, 원고 B은 2008. 1. 25.부터, 원고 C은 2006. 11. 3.부터, 원고 D은 2007. 6. 12.부터, 원고 F는 2010. 9. 2.부터, 원고 G는 2008. 8. 18.부터 각 2014. 6. 25.까지, 원고 E은 2012. 9. 5.부터 2014. 6. 1.까지 K 등, M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아.

H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자.

K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N은 K이 도산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2014. 1. 21. 'K은 M로 양도양수되었고 M는 운영 중이므로 사업장 도산이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에 대하여 N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818호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취소 소송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17. N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N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누5710)계속 중이다.

차.

피고는 원고들이 K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고용승계를 부인하면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M에서 근무한 기간인 2013. 1. 2.부터 2014. 6. 24.까지의 퇴직금만 지급하였다.

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K 등, M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 등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현재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3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M에서 근무한 기간 뿐만 아니라 K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I으로부터 K 등의 영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I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2013. 11.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K 등의 채무가 상당히 많아 피고가 I으로부터 K 등의 영업을 양도받을 이유도 없다.

○

피고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K 등의 설비, 기계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K 등이 하던 휴대폰 부품조립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 'M'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1. 2.경부터 새로운 영업을 한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은 K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26.자로 사직하고 2013. 1. 2.부터 M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 2.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3 내지 10, 21, 22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I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I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2012. 12. 20. 기존 영업설비 일체를 양수하고, 2012. 12. 27.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

○

피고는 2013. 1. 2.경 사업장에서 조회 시간에 I과 함께 직원들을 모아 놓고 I은 'M로 사명이 바뀌고 대표자명의도 변경되었으나 실제는 예전과 똑같다. 앞으로 저는 명예 사장이고, 실제 사장은 피고다'라고 하면서 피고를 소개하였고,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여러분은 일만 열심히 하면 다 유지가 되니까 신경쓰지 말라. 앞으로 I을 도와서 잘해보자'라고 말하였으며, 그 전부터 중간정산을 요구해온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대해 질의하자 피고는 2012. 12.분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I과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피고와 I이 위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

○

피고와 I은 M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다음날인 2013. 1. 8. K 등의 거래처인 O의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M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3. 1. 15. O로부터 2012. 12.분 납품대금 1억 1,8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이를 전부 직원들의 임금과 외주가공비, 장비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등 위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였다.

○

이후 피고는 2013. 1. 14. 원고 등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기간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3. 1. 22.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2012.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작성일자가 2012. 12. 29.로 소급 기재된 L에서의 사직서와 '본인은 L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하여 신규채용한 M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본인은 2013. 1.분 임금을 선지급받았다'는 내용의 '1월 임금 선지급영수증'을 각 제출 받았다.

○

한편, I은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2013. 1. 23.부터 M의 영업에 더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3. 1. 23. 무렵에는 I의 K 등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여 합의하고, K 등의 사업장, 영업설비, 근로관계 등 그 동일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 양수한 뒤 'M'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영업설비 등에 관하여 이미 I이 2012. 4. 27. 대구은행에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후 피고가 2013. 4. 22. 대구은행으로부터 이를 700만 원에 재매입하고 노후화된 품목들은 일부 신규 매입하거나 임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는 사업진행 중 피고가 영업설비에 관한 채무를 해결하여 영업설비를 재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K 등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이로 인하여 영업양도의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가 2013. 11.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M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뿐만 아니라 K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165,430원, 원고 B에게 10,820,960원, 원고 C에게 10,533,400원, 원고 D에게 3,442,720원, 원고 E에게 1,735,170원, 원고 F에게 5,209,530원, 원고 G에게 6,479,91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마지막 퇴직일은 2014. 6.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7.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