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