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69,2014
판결선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869』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05:3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웰빙마트 앞에서 E대리운전 대표인 피해자 B가 자신의 지인에게 대리비를 많이 받은 일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4:56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감호동에 있는 양평해장국을 경유하여 다시 위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2014고단1』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3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대화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우성카중기 맞은편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 『2014고단483』
피고인은 김천시 J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K대리운전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18. 위 K대리운전에서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7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6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 G식당 CCTV 분석 및 피의자 음주량에 대한), 수사보고(웰빙마트 CCTV 화면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내사보고(1, 2 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 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2014고단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2014고단48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 번의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 호, 제44조 제1항(2013. 9.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2013. 11. 10.자 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 산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인으로서 양친을 봉양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2007년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 작)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2013.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까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과 만 3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공히 그 죄질이 불량함 에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2013. 11. 10.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이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크게 위협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필수적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 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청산할 금품의 액수도 많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만 크게 다쳤을 뿐 실제로 야기된 피해 는 없는 점, 2005년 후로는 벌금전과만 있는 점, 처와 1남 1녀를 부양 중인 점 등 을 참작)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