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6
판결선고
2014. 5. 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 C의 법정관리인으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692,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067,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24,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907,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내역(E, D, F), 각 미지급내역(D, 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지체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D,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여럿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판시 각 범행은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엄벌해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및 회사가 처한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