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58
판결선고
2014. 9. 1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F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26. 위 (주)F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3.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합계 3,768,600원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내역 연번 1 내지 12 및 1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85,29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액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내역 연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3,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