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5. 11. 선고 2015가단60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생산부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4,2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2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에게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