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6
판결선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2004. 10. 30. 대한불교 법사종에 'C'라는 법명으로 입종한 스님으로서 총 3건의 사기 전력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전국을 떠돌며 도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 외 스님 4명이 함께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전에 다른 사찰에서 상담을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이 토지에 사찰을 짓고 있는데 법당 신축 비용 등으로 1억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2014. 4.경 완공되는 사찰에서 된장 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래 [2015고단726] 등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G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공양간 직원 월급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사찰을 건립하여 피해자에게 된장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09:44경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000만원을, 같은 달 10. 16:25경 같은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구미시 K에에서 이전에 다른 사찰에서 상담을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전국에 7개 정도의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주를 보니 당신에게 향후 16년간 사업 대운이 있다. 내가 이 토지에 사찰을 짓고 있는데 5천만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완공되는 사찰에서 된장, 고추장 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된장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5억원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사업운이 없어서 거절했는데, 당신은 사업운이 있어 당신 돈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6천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사찰을 건립하여 피해자에게 된장, 고추장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L명의의 농협 계좌(M)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5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N 소재 (사)O복지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0.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P의 2010. 11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26』
피고인은 사단법인 Q 소속 O복지회 R이었으나, 수익사업 관련 탄원 및 고발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쳐 2010. 12. 24. 사단법인 Q에 의하여 직권해임된 사람이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경 대구시 달서구 T빌딩 3층 O복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에서 두부공장, 자동차 부품공장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두부공장은 시범운영 단계였고 자동차 부품공장 등은 사업구상 단계로서 피고인은 초기비용을 감당할 만한 자력도 없었고 사업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시장조사나 자금계획 등도 없었으며 수익활동의 명분이 될 위 O복지회의 R 지위도 중앙회에서 진상조사가 개시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12:10경 울산시 북구 U에 있는 V 초밥집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8.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사단법인 O협회 R으로서, 장애인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휠체어 밧데리 생산, 두부공장, 유기농 농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익금의 5%을 배당해 줄 것이며, 월말에 이익금에 대해 피해자 통장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니 일단 5,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두부공장은 시범운영 단계였고 휠체어 밧데리 생산, 유기농 농장사업 등은 사업구상 단계로서 피고인은 초기비용을 감당할 만한 자력도 없었고 사업실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시장조사나 자금계획 등도 없었으며 수익활동의 명분이 될 위 O복지회의 R 지위도 중앙회에서 진상조사가 개시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활복지재단을 설립 중인데,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한다. 5억 원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나 현재 2,0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차용해 달라 경남 양산 소재에 내 소유의 사찰이 있는데, 이를 곧 매매할 예정이다. 매매되면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에 대한 편취범의만 부인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D의 진정서, J의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영장 사본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배내역 확인), 수사보고(AA, F, AB의 남편과 전화통화) 중 F의 전화진술 부분, 수사보고(대한불교 법사종과의 통화내용 보고)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부채관계 및 수배관계,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실제 사용내역, 이후 사업진행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2015고단435]
피고인의 법정진술
P,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AC의 고소장, P의 진정서
급여명세서, 급여 대장
[2015고단7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만 부인함)
W,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W의 고소장
각 약정서, 무통장입금증, 명함, 임명장, R 직권해임 통보, R 해임사실 통보, 수사보고(복지회 정관총칙 등 편철, 사무처장 AE 상대 수사), 폐업사실증명, 자기앞수표 사본, 피의자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수익사업 여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두부공장 실체에 대한 확인)
[위 각 증거와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각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한 것은 위 O복지회 중앙회가 자신의 R 지위를 박탈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사업은 위 복지회의 승인을 받아 위 O복지회의 계산으로 수행한 사업이 아니라 피고인이 설립한 업체인 장애인자립자활복지회의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R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각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 내지 대여받아 진행하던 사업을 내팽개치고 잠적해버린 핑계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각 편취범의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이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 및 그 집행기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판시 각 범행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합계 2억 1,000만원에 달하는 점,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죄책을 줄여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잃었고 이후 사회적응에 실패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젊은 날을 대부분 수형생활로 보냈으며 출소한 후에는 불자가 되어 자숙하는 기간을 갖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등 아직 개전의 가망이 남아있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구금 도중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죄값을 치른 후에는 다시 산사로 들어가 정진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판사 이상헌
각주1) 범죄일람표 이 부분은 변소내용과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각주2) 이 부분은 변소내용과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각주3) 이 부분은 변소내용과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