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99
판결선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1,21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자 7명의 임금 합계 39,352,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5.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266,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0,170,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H, I, J, K, D, L, E, M의 각 진술서
J, I, K 체불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수사기록 80면), 각 퇴직금 산정(H, J, I,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해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고, 근로자별 체불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 전에 1,000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