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4
판결선고
2016. 4.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3월 임금 146,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926,480원, 퇴직금 합계 21,344,970원 총 합계 65,271,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 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