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3,2015
판결선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5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헤어드라이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구미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면 2014. 2. 28.까지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인채무만 수억원이 되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3,000만원을, 같은 달 29. 4,500만원을 각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67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헤어드라이기 생산업체인 (주)G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회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애견 사업은 엄청난 규모로 애견 헤어드라이기는 국내산이 전무한 형편이어서 거의 외국제품을 쓰는데 우리가 이를 제조`판매하고 단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대단하니 투자해라. 우선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있으니 5천만원을 투자하면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여 애완용 헤어드라이기 사업을 할 것이다. 판공비로 매월 100만 원씩 입금해 주고, 언제든지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위 (주)G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주)G의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자본금 1억 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애견 헤어드라이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1. 27.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 9월 임금 1,3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87,5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재정상 황에 관한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B의 각 진술부분
K, B,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653]
[판시 제1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의 각 진술부분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 고(참고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애견헤어드라이기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은행거래내역서, 내용증명, 투자금환불각서, 투자금상환확약서, 채무변제확인서, C 주주배정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항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죄질이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투자유치 내지 차용 당시 위 업체들의 재정상황, 편취금의 구체적인 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사기범행의 편취범의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편취규모가 1억 2,500만원에 달하며, 변제된 내역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의 구체적 용처는 약속과 달랐을지라도 위 업체들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사업내용에 관하여 직접 관여를 하거나 친구를 통하여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 이전에는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역시 위 업체들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판시 각 범죄는 이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