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2
판결선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 F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11월분 임금 79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637,7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289,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8,724,6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 자들이 주식회사 F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배 당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 F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12월 임금 2,7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816,0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873,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021,20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채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