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5. 13. 선고 2015고정3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 E(이하 'E'라고 한다)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위 사업장의 F 지역부대에서 재직중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휴게시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인 G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휴게시간이 서면교부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2)

판단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은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휴게시간 명시의무 위반의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E와 G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르며, 휴게시간 세부내역은 근무편성표, 초소수칙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부여시간 및 방법은 근무현장별 근무형태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G이 근무하던 F 지역부대의 근무편성표와 초소수칙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G을 비롯한 F 지역부대 근로자들의 업무는 보안업무(경비)로 출입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특히 H 부대의 경우 다른 곳과 달리 개인차량 출입이 불가한 곳으로, 11:00~12:30까지는 상주 인원(25명)이 모두 식사하러 나가 출입인원이 없고, 16:30부터는 상주인원이 모두 퇴근하여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기 때문에 출입인원이 없어, 근로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여건이 허락되어 있다.

④

실제 G이 근무하던 H 부대는 근로자 11~12명이 3교대로 근무(교대는 12시간주기로 이루어짐)를 하였는데, 근무조는 상주 인원이 모두 식사하러 나가는 점심시간에 교대로 30분씩 점심식사를 하였고, 16:30 이후 상주인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나름대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 G 또한 별도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 4시간 일하면 30분 정도 쉴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73쪽).

⑤

한편 F 지역부대의 근무편성표와 초소수칙 등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할 경우 휴게시간 동안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휴게시간 동안의 비용을 F 지역부대에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도 낮아지게 된다.

⑥

위 ④, ⑤항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I노동조합에서도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특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에도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명시의무는 구두,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제 취업규칙, 초소수칙 등에 특정한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G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② F 지역부대의 근무편성표와 초소수칙 등에 특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특정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무자들이 11:00~12:30까지의 점심시간과 16:30 이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비교적 자유롭게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노동조합의 조합원인 G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휴게시간의 명시의무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된 휴게시간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거나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채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