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808호 소재 'C(주)'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검사장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 고용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분 임금 382,810원, 2013년 12월 임금 3,583,460원, 2014년 1월 임금 3,560,550원, 2014년 2월 임금 3,308,130원, 2014년 3월 임금 3,572,440원, 2014년 4월 임금 3,541,610원 도합 17,94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